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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습기자인 피해자 A의 팔꿈치 부분을 잡아채 따라오라며 데려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식당에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상습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담당한 사건의 제보자인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다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C에게 “안예쁘면 연락을 안했지”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사적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근무시간 중인 17:00경 피해자 C와 사적 술자리를 갖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인 16:30경 피해자 A, B와 사적 술자리를 갖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피해자 A 및 B에 대한 성희롱 조사 단계에서, 별건으로 피해자 C의 민원이 제기되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므로 가중하여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소청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점, 피해자 C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라포 형성을 위해 만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수습기자 및 민원인에 대하여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