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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31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 산하기관인 ◎◎◎직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 여직원들인 피해자 A, B를 상대로 수차례 사적 1:1 만남을 유도하고 노래주점 등에서 피해자에게 백허그, 가슴만지기, 입맞춤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 하고, ‘꾸미고 와라’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지도 감독 부서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느냐, 기관장도 날릴 수 있다’등 발언하고 갑질행위를 하였으며,
출장을 가면서 ◎◎◎ 직원으로부터 식사 6회와 교통편의 10회를 제공받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향응 및 부당한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출장시 ◎◎◎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을 가는 등 각 3만원을 초과한 향응을 총 5회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 직원들에 대한 소청인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언동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와는 친분이 없음에도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성희롱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도록 유도하여 단둘이 만나고 밀폐된 장소를 찾아다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불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였음에도 소청인은 호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