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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출입 및 승진관련 회식 자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업무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시를 소속 대장 등으로부터 수 차례 교양 받았고 의무 위반 특별경고가 발령된 엄중한 시기임에도 18:40~21:00까지 회식을 강행하여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로 이어지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소청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된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 모임을 하면서 모임 인원을 준수하였고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소청인과 함께 음주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다른 직원의 경우 직권 경고 처분된 점, 소청인이 본건 처분으로 문책성 전보처분되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간 소청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