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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7
직무 태만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도 차량 입․출차 기록기준 총 63회, 스피드게이트 기록기준 총 235회 근무지 무단이탈하였고, 그 외 유연근무 지침 미준수, 재택근무 지침위반 등 근무태만 정황이 확인되고, 일과 중 특정 시간(1일 4시간)을 정하여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정해 놓은 보고 시간조차 자주 자리를 이석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직장상사에 대해 험담하고 직원 앞에서 타 직원에 대해 수시로 험담하였으며, 여성차별적 발언, 비고시 출신 직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근무성적 순위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강압적 말투로 지시하고, 지역 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수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개인 공부를 위해 예산으로 원서구입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고, 직원에게 개인물품 구입 심부름을 지시하고, 개인적인 송사 관련 질의와 관련 서식요구, 소청인의 재산신고 관련 업무처리 등 사적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와 무관한 조사를 지시하고, 특정 직원에게 본인과 같이 영어공부할 것을 지시하고 직원이 거부하자 ‘숙제 검사를 하겠다, 시험을 치겠다, 갑질 신고해라’등 발언하였고, 소청인은 본건 조사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는데, 조사 대상 참고인 등에게 조사관련 진행 상황을 묻고 식사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직급, 직위 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임’의결하고 징계부가금은 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공직기강의 기본인 근태가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장기간이고 상습적이었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기관장의 시정 지시와 직원들의 개선 요구가 수 차례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태만은 개인적 일탈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 복무 결재가 다수 지연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보고를 일상적으로 곤란하게 하였고, 보고를 받을 때도 내용은 보지 않고 타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점,
소청인 징계사유 중 폭언, 차별적 발언, 사적 심부름,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바, 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은 정부 중요시책으로서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소청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무단이석 내역에 대해서도 단 한 건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