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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21:××경 ○○○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줄 테니 차량을 이동하라며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고,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 주차장 출구 앞 지상 도로까지 ◎◎◎의 운전을 이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상태로 약 114m 운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시기임에도 사건 당일 18:40~21:00까지 회식을 강행하고 음주운전 비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소청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 주차장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보안절차 없이 출입하려면 차량 진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곤란한 점이 있으며, 실제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차례 연락한 기록이 있고, 적발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이었던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산할 때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 모임을 하면서 모임 인원을 준수하였고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소청인이 3개월이 넘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문책성 전보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간 소청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