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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21:××경 ○○○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소청인 차량을 주차구역선을 벗어난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상태로 약 16m 운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및 불요불급한 회식 등은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교양 받는 등 엄중한 시기임에도 사건 당일 18:40~21:00까지 회식을 강행하고 음주운전 비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소청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이 차량을 이동하라 하여 대리운전기사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운전거리가 직선으로 6.8m에 불과하고 지하주차장 내에서만 이동하였으며 이동 후 바로 하차한 점, 이 사건 음주 모임을 하면서 모임 인원을 준수하였고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소청인이 3개월 넘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문책성 전보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간 소청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