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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9
비밀누설(직무)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 A로부터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관련 사실 등을 SNS 메시지로 A에게 전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또한, ○○CC에서 관련자 A를 포함한 3명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면서 그 비용을 A가 지불하게 하고, A 명의의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비용을 우대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4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에게 전송한 정보는 판례가 판시한 바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추론하기도 어렵고 다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비밀성을 갖춘 정보에 해당되어 본 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A가 소청인에게 골프비 등을 제공한 것은 소청인이 필요시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래에 소청인이 부서장 직위를 맡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