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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31
비밀누설(직무)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이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인 B의 부탁으로 휴대폰으로 내부감찰 문건과 ○○경찰청 수사협조의뢰 문서를 촬영하여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C는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한 문서를 B의 부탁으로 같이 근무하는 D로 하여금 출력하여 놓도록 조치한 후 이를 인계받아 같은 날 14:00경 B 집앞 노상에서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들이 유출한 문건은 경찰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업소 목록 및 요구자료 등으로 이 문서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이 기재된 문건이라는 점과 이외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