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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5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30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비밀누설(직무)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 및 112 신고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후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고, 이 사실이 ‘○○ 카페’ 등을 통해 인터넷 유포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점에 개인정보등의 유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업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아니라 의심 증상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②‘신종코로나 개인정보유출·온라인 활동 유의사항’ 관련 공문 하달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 ③ 언론에 기사화 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④ 법원 판결 결과 소청인의 비위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