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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7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6
지시명령위반, 폭력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을 마시고 4회에 결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112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방문한 모친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음주상태로 1:30분 경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적지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현행범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손으로 민원 데스크를 내려치는 등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복무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음주 등으로 인한 허위신고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 출동 신고하여 경찰관을 폭행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반복된 음주폭행 비위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불필요한 112신고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위해 소속기관에서는 ‘허위신고 근절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인의 허위신고를 근절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민 접점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소청인이 이를 간과하고 의무위반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과 관련하여 본건 징계사유는 상호 관련성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