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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14
품위 손상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도주방지 전담관’으로 피의자 감시ㆍ관리 등 도주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피의자가 잠이 들자 도주ㆍ자해 우려가 없다고 예단하여 03:34경 취약시간대에 숙직실에 들어가 휴게, 03:39경부터 경사 C를 단독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는 대기석에 누워 한손 수갑이 채워진 오른 손목을 수차례 들었다 내리며 목을 감는 행동을 하고, 06:43경 바닥으로 하반신부터 서서히 떨어지고, 06:48경 의식을 잃은 피의자를 경사 C가 발견하여 119 후송 조치하였으나 병원 입원 치료 중 2020. 10. 28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피의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가족도 크게 반발하거나 이의제기가 없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던 점, 지난 31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의자 관리 소홀 등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소청인의 정상 및 일부 예상치 못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고 보인다.
소청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31여 년간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무총리 및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문책성 전보(파출소) 조치를 받았던 점,
비록 피의자가 경찰서 대기실에서 취침하는 동안 소청인 및 경사 C 등이 관리ㆍ감시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수갑 체인으로 목을 감아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점,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CCTV 영상 열람 등 자세한 상황 설명 등을 하였고 유가족은 이를 수긍하고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
한 손 수갑은 이전에 사용 전례가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자살 시도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약 6분 만에 발견하여 응급조치 후 긴급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