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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1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930
품위 손상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깃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와 1차 술을 마신 후, 2차로 ○○주점에서 술을 계속 마시던 중 A가 술에 만취하자, ○○DVD방으로 A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치마를 벗긴 후 간음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청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 비위에 대하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외적으로 품위을 위반한 과실은 존재하나 사전에 계획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등 인사상,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감찰조사, 검찰ㆍ법원 출석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본처분이 비례의 원칙상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