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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2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렌트카 사무실에서 음주 모임을 하며 맥주 1잔(본인 진술)을 마시고 배우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살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자 2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렌트카에서 ◯◯시 ◯◯구 ○○동 소재 ○○단란주점 앞 노상까지 약 18km를 음주운전 하였고, ○○단란주점에서 양주 1병(450㎖)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23:00경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1.5km)하던 중, 지하철 4호선 중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된 영업용 택시 후미를 추돌하였으며, 112에 신고되어 ○○경찰서로 입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송치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는 공직사회 모임ㆍ회식 관련 특별 지침 준수 강조에 따라, “사적인 모임 취소 또는 연기”, 엄격한 자제 및 다중운집, 유흥업소 등 감염 우려 장소 방문을 삼가하라는 지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코로나19 특별지침을 위반하고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이고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고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언론보도가 되는 등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그 비난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준수 하달 등으로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 다중운집, 유흥업소 등 감염 우려 장소 방문 삼가 등의 방역지침 지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 비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 및 교통사고가 발생 되는 경우 통상 중징계 처분을 해왔고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