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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1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언행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9
부적절한 언행 등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무 중인 소속 직원 A에게 일방적으로 ◯◯센터로 나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센터에 근무하는 ○○시 소속 여직원인 B에게 외모ㆍ옷차림 관련 비하 발언(“예쁘장해서 남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겠네”, “옷도 사고 꾸며라” 등)과 명품 관련 비하 발언(“가진게 명품이 뭐가 있느냐?, 명품을 사라.” 등)을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또한, A에게 성적인 발언(“편팀장은 자기가 보기에 바람피울 것 같다.”)을 하여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부 소속 변호사 C에게 ○○법률상담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왜 이 일을 하시냐?,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법률상담이 왜 또 있는지 모르겠다.” 등)을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속 공무원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센터 내 갑질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노력하여야 할 ○○장으로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에서,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및 유관기관의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발언, 무시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소청인은 인사, 복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유관기관의 직원에게 인사발령 문제로 불편을 야기하고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외부로 알리기 어렵고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드러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동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점, 과거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부당한 요구, 부적절한 언행, 폭언 등)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