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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5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순찰차를 타고, 우리서 관할 외 지역인 B의 빌라를 방문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소청인의 가족이 B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찾아갔었고 B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여 경찰서 등에 민원을 2차례 제기하고 또한 취하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약 2년간 여행지, 모텔, B의 거주지 등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근무시간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없다고 하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B가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동 규칙 제1항과 같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