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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9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속옷(민소매 상의와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파출소 2층에 있는 소장 숙직실 및 남자 화장실 등에서 A와 수차례 마주치며 말을 건네는 등 시각적 성희롱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오른손으로 A의 왼팔 아랫부분을 3~4회 쓰다듬고, A를 소장실로 불러 원형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문서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리에 5~7초간 접촉하였으며, 소청에게 A가 결재받기 위해 책상 왼편에 서서 두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지긋이 잡은 후 5~7초간 잡은 손을 관찰하듯이 쳐다보는 등 3회에 걸쳐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시각적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타서로 전출 및 대기발령 되어 4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던 점,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A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외부로 알리기 어렵고 그 행위가 경미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드러난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 A가 이 사건으로 근무 기간 중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거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책성 전보 처분을 받은 점,「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