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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26
직무 태만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파출소에서 전남 ○○군 ○○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파출소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안 관내를 무단이탈하였고,
또한, A가 술(혈중알코올농도 0.226%)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23:56경 헤어지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A의 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앞에서 선행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를 방조한 행위로 A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나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며, 과거 26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 및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 방조죄로 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가 운전할 당시 직접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정황, A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A의 음주운전 행위를 강제적ㆍ물리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사고 즉시 119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당시 A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혼자 구조를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방조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제 징계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A에 대한 음주운전을 돕거나 방조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