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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3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7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직원과의 성 관련 비위 진정ㆍ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21. 3. 1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강제추행 죄로 구약식 결정이 되는 등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성 범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 발생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상대적 약자인 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강제추행 죄로 구약식(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청인도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바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결정을 받은 점, 소청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