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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2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9
품위 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의무경찰로 함께 복무한 A로부터 피해자 C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나체, 음부 사진 등 총 13개의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보관하다 동창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배포하였고,
또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 집단 성관계를 갖고, 서로 공모하여 해당 장면을 A의 휴대전화로 사진 1개, 동영상 1개를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2건을 제작한 혐의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므로‘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본 범행에 이르렀는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특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집단성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배포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명령 판결을 받은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