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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6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701
기타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1.03.19.경 OO경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여 분 간 심한 욕설 및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재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일 소청인이 약 30여 분간 통화를 했지만 욕설을 한 것은 그 중 약 7분간이었던 점,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24년 간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수사 중인 비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으며,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2021. 3.부터 현재까지 3개월을 초과하여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 일정 등을 기약할 수 없어 장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봉급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점으로 보아,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익에 비해 소청인이 침해받은 사익이 과중해 보인다.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피소청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소청인의 비위가 죄질이 중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여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