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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9
품위 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23. 00:03경 서울 마포구 OO오피스텔 OO호 거실 내 소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모습을 몰래 1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 침실 내에서 침대 하단 부근에 위치한 플라스틱 수납상자 위에 H2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작동시켜 올려놓고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록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피해자 동의나 고지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촬영 당시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여 몰래 촬영하고자 했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과거에도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의 동의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전문가의견서에서 “친밀한 관계였던 애인에게 가한 성폭력행위로 ‘여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최근 불법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본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비록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는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최근 성 관련 비위는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