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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727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20.11.15. 00:10~00:40분경 OO 주점에서 친형의 피로연에 참석하였다가 일행이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CCTV를 확인하고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맞은 편 건물에서 나오며 욕설을 하며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상대방 일행들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시 비록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상대방과 폭행행위를 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고예방,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행위를 하였는 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소청인이 심사 시에 이 사건 공동폭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심야 시간이었고, 폭력에 동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및 당시 전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기였던 때, 심야 시간까지 음주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과 동생은 각각 부상을 당했고, 상대방은 부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소청인 측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이 상대방의 욕설에서 비롯되었고, 소청인이 동생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폭행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징계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