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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31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12.경 경찰서 사무실에 위치한 관련자(경사 이OO)의 컴퓨터를 작동시킨 후 같은 날 13:39, 15:21, 17:03, 17:40 총 4회에 걸쳐 관련자의 허가도 없이 관련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폴메신저(경찰내부메신저)에 접속 후, 관련자가 허가하지도 않은 타인 간의 1:1 대화방의 개인비밀을 열람하여 침해한 후, 개인 비밀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탄원서에서 1:1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여, 정보 유출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심사 시 진술에서 처음에는 인수인계를 위해서였지만, 관련자의 아이디와 비번을 받은 상태에서 혹시 이 직원이 소청인의 욕을 하고 다닌 건 아닌지, 대체 어느 직원들이 소청인을 욕하고 다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대일 대화함을 열어보게 되었다고 하여 고의성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심사 시 진술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서 인수인계를 할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보내줄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폴메신저로 모두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소청인은 굳이 자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자의 폴메신저를 부당하게 열어본 것이며, 실제로는 단 한 건도 인계받지 못했다고 한 점,
검찰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고소인의 탄원서 등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그밖에 본 건 징계양정시 소청인이 받은 표창 등 상훈 감경이 적용되었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이 참작되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