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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2
품위 손상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8.13. 09:30~12:00경 교도소 조사실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외롭다. 요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중략)..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지? 10년도 되나? 요즘은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서로 애인하는 사람 많더라. OO아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고 “OO아, 만약에 말이야 너는 어떤 타입이니? 넌 마음이 먼저니 몸이 먼저니?”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20년 5월 중순경 교도소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엉덩이가 이쁘다. 어떻게 엉덩이 관리를 하냐, 스쿼트 운동을 자주 하면 엉덩이가 이뻐진다, 어떻게 스쿼트를 하냐? 한번 해봐라, 다른 여자들이랑 엉덩이가 다르게 착 달라붙었다”라며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는 소청인이 했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일관적·구체적으로 세세히 진술하고 있고, 일부 내용은 다른 직원에게도 비슷하게 발언한 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리고 참고인들이 소청인의 일부 발언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 선명하게 생각난다’ 또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한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문가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는 발언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참고인들 일부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등 소청인의 언행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점,
소청인은 약 30년 간 같은 직장에 있었고 직장 내 영향력이 커서 피해자가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를 어려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