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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4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9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0. 0. ‘2017년 ◯◯정보 연계·공유 기술개발’(이하 ‘위탁용역사업’이라 함.) 입찰 공고 시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 선○소프트 대표 F로부터 자격요건 완화를 부탁 받은 뒤, 2017. 0.초 사업책임자인 A연구관과 위 F대표를 서로 만나게 한 뒤.‘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 선○소프트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용역 등록한 자’로 수정 변경하여 ㈜ 선○소프트가 낙찰되어 위 위탁용역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도록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정된 계약관과 협의 없이 조달청에‘재공고 입찰 건 취소요청을 하고, 내부적인 검토 없이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을 수정, 변경하여 조달청에 직접 발송함으로써 국가계약 법령 위반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오랜 기간 ◯◯관으로 근무하며 연구용역발주 등을 다수 한 소청인이 책임을 면하거나 고의성을 부정할 만큼의 법령·제도의 무지·착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소청인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해 ◯◯지방법원이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1,000,000원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