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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4
감독 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 00.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근무 당시 동 선박의 직원으로부터 동 선박 내 타 직원(이하 ‘피해자’)의 성비위 피해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보고나 신고접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 선박 내에서 항해부장인 가해자가 사무공간이 아닌 개인 선실에서 수시로 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가해자의 결재 형태를 시정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항해갑판부 서무역할을 하도록 업무분장을 함에 따라, 이후 가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행위의 횟수나 강도가 증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선장(부서장)으로서 이 사건 성희롱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제한된 공간인 선박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각별한 책임이 요구되는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나 소속직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경징계 처분인‘감봉 1월’처분을 하였고, 유사 소청사례에서도 감독 책임의 경우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유지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