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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0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9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망 PC의 보안 프로그램 2종 매체제어, NAC을 해제한 채 사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USB에 비공개 업무자료를 저장 반출하였으며, 2018. △. △. ~ 2020. ○. ○. 서울지역 출장에 대해 출장당일 미출근하거나 출장 후 미복귀하여 출장 전·후의 근무시간을 미준수(13건) 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는 머리가 있냐?”,“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냐? 넌 머리가 있는거냐 없는 거냐?”등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였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업무시간외 야간, 휴일 등에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회식에 불참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간 직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여 사실상 직원들이 모임에 빠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으로서 높은 보안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의 정보 보안강화에 솔선수범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보안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나아가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지시명령 위반, 직장이탈, 직권남용 등의 비위가 결합된 경우, 통상‘중징계’상당의 책임을 부과하여 온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 및 동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