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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1
품위 손상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21. △. △ A(女, 34세, 이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근거 없이“소청인과 피해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아느냐?”는 요지로 질문을 하고,“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성희롱 같이 안좋은 언급을 한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본인과 피해자 A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언행이 비록 성희롱을 유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유치심을 유발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고, 평범한 가정에 해당사항이 알려질 경우 가정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여자로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피소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자신의 성희롱 언행을 무마하기 위해 많은 동료직원들을 소문에 가담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그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청인에게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