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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5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6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 △. 정기발령 직후 30○○함에서 순경 A에게 “씨발 방독면을 바닥에 두냐, 생각이 없냐,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는 등 비인격적 언행과 츨근 할 때 커피를 사오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2020. ○. ○. ○○시청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순경 C(女), 순경 B(男)등 3명과 대화 중, 순경 C의 남자친구가 해양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경 C에게 “여경은 해경 2번 만나면 다들 걸레라고 한다. 걸레소리 듣는다.”고 발언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시보임용 순경 및 여성 경찰관으로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며, 1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소청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이 명확함에도 소청인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점, 본건은 다수의 비위가 경합된 사건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결합 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19. ‘감봉1월’처분을 받은 바,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직권남용, 성희롱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며, 소청인은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