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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7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 △. △△지청 상황실 당직 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같은날 18:30경 간식을 사러 나간다며 밖으로 나간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약 6시간 후인 2019. 9. 28. 00:33경 당직 상황실로 복귀하였고, 2020. △.△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검사인 B로 하여금 직접 기록등사 요청 공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상급자 C검사에게“내 나이가 마흔인데 지금 오라 가라 하는 것이냐. 갑질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고, 사무원인 D실무관에게 전화를 걸어“일처리 제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등 동료들에게 강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참고인 다수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며, 징계사유를 탄핵하기에 부족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아가 제보자로 추측되는 사람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들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에게는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