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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2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8
품위 손상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년 ○○○○ ○○○○ 장관 표창’ 수여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드러났고, 신분 묵비와 관련하여 적발 당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게 하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 본인 스스로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교도소장은 ’○.○.○.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징계시효 3년이 도과를 한 사정, 당시 문책기준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 소청인이 위와 같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로 □□교도소 근무를 명하는 ‘전보’를 명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년 ○○○○ ○○○○ 장관 표창’의 수여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라 소청인은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의 적발 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 스스로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당시 A)은 ’○.○.○.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 ‘공무원 문책 전보 상신’ 공문을 피소청인에게 상신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별표4] 문책전보 기준에 따라 소청인에게 ○○교도소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전보 처분(’○.○.○.부)을 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이 사건 전보 처분이 소청인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범죄경력조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나,
소청인이 작성한 ‘○.○.○.자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장관 표창으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하고, 소청인 본인은 ○○부 포상업무지침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장관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사항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취지로 서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 문답 당시 ‘○○○○년 하반기 장관 표창’ 관련 제출 서류 중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부분에 체크 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체크 표시를 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감찰조사자 가 ‘동의서에 소청인이 서명을 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소청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정 역시 확인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년 □반기 장관 표창’ 관련 제출 서류 관련하여 소청인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에 형벌 사항이 없음을 기재하였고, 상훈 업무담당자로서 소청인 본인을 ‘장관 표창 추천 확인서’ 명단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해당 직무의 담당자로서 ‘장관 표창 추천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포상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항목에 동의하고 작성자 항목에 서명한 점,
한편, 소청인은 ‘□□□□년 □반기 장관 표창’ 수상에 앞서 당시 ○○교도소장에게 표창 대상자의 선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소청인 스스로 범죄전력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에서 부총리 이하 기관장 표창에 대한 범죄경력 회보 요청이 오는 것을 주요 미비 사례 유형으로 지정한 사정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개인정보 제공 등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일련의 사정들을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이미 ○○과에서 ○○과로 과 간 전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교도소장 B가 소청인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낮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피소청인에게 ‘경고 및 과 간 전보 처분만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소청인에게 상신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경고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교도소로 ‘전보’ 처분한 취지는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 및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묵비한 사정 등을 문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청인이 ○○과에서 ○○과로 과 간 전보된 사정은 상훈 업무담당자로서 장관 표창 추천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등 상훈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에 따른 기관 내 인사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보 처분 및 ○○교도소 내 과 간 전보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양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장 B가 ‘소청인을 경고 및 과 간 전보만 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반드시 교도소장의 의견에 기속 되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교도소로의 전보가 소청인과 연고가 없고, 거주지에서도 먼 거리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는 점을 주장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맵 출퇴근 경로검색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의 집에서 ○○교도소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48분(55.3km), 소청인의 집에서 □□교도소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58분(77.4km) 정도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바,
관련 인사 규정(같은 지방청 소속기관, 100km 이내)에 반하여 전보가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의 기존 출퇴근 거리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