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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20:00경 ○○대교 네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고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소청인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타박상)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①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의결이 가능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본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비위와 관련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통상 ‘견책-불문경고’ 상당의 처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