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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5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6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 근무 시, ‘○.○.○.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부고발자를 만나 ○○식품에서 발생한 ○○류 재활용 사건에 대해 내부직원 3명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개인정보 포함) 3매를 받은 후, ‘○.○.○. ○○ ○○구 ○○동 ‘○○○○○○‘에서 ○○식품 납품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진술서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던 위 진술서 사진 3매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① 사건 당시 소청인은 ○○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기관에 제보된 진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범죄의 혐의자 측에 전달되는 경우 혐의자 측의 진술 회유 및 번복, 보복 우려 등 제보자와 수사 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② 징계양정기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된 비위인 공무상비밀누설 관련하여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③ 소청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인 상훈 공적이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징계의결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