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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2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월)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신청 및 처리서 접수 과정에서 소청인의 갑질(부당행위) 행위가 적발되어,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 ○. ○.) 및 갑질 고충심의 위원회(‘○. ○. ○.) 의결사항(성희롱 인정, 부당행위 및 갑질 일부분 인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5건, 갑질 1건)는 모두 인정되며, ①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 ’감봉-견책‘인 점, 성희롱 비위의 경우 피해자 A에게 약 1주일 기간 동안 5차례 집중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③ 성희롱 비위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상훈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