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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12
품위 손상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부서장 재가 없이 임의적인 근무장소 변경(제1징계사유)
○○부 ○○○○○○국 ○○○○과는 ‘○. ○. ○. 전국 ○○원 수용전담제 실시 확대에 따라 ○○원의 ’계‘를 축소하고, 실무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 ○○직 6급 효율적 운영방안‘을 시달하였는데,
소청인은 ○○○○○○ 업무를 담당하던 자(○○○○○○ 계장)로서 소청인의 보직이 ○○계로 흡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과장 E에게 ’난 위원실로 옮기겠다‘ 고 말한 후 ○○과 사무실이 아닌 ○○○○위원실로 옮겨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재택근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제2징계사유)
소청인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 기간 중인 ‘○.○.○. 14:00~15:00경 주거지와 약 90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해장국을 포장한 뒤 ○○천으로 더 걸어나가 길거리에 있는 벚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기관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천 벚꽃’이라는 글귀와 사진을 올리는 등 재택근무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다.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제3 내지 제4징계사유)
1) 피해자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제3징계사유)
소청인은 ‘○. ○. ○.경 피해자 A(女, 공무직), 참고인 J, H와 함께 신입 여학생을 징계 이송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탑승 직원 및 ○○원생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수영을 배우고 있다는 피해자 A에게 “수영 좋은데, A 선생님 수영 잘하면 나중에 나랑 빨개 벗고 수영 한 번 할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제4징계사유)
소청인은 ‘○.○.○.부터 ○.○.까지 ○○부 ○○국 ○○○○과에서 ○○○○원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 이후에 소속 직원들이 ○○원생에게 ○○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등 내용으로 소청인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던 ‘20. 6. 17., 6. 18. 소청인은 해당 ○○원생(K)과 면담을 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피해자 C(女, ○○주사)에 대하여 ’좆같고 씨발년 죽이고 싶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1징계사유 관련하여, 소청인이 1개월 이상 근무 장소를 변경한 상황에 대해 부서장이 지적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실로 옮긴 후 부서장에게 업무보고 및 출장 복명 등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이 지난 후 기관장의 소청인에 대한 ○○과 사무실로의 복귀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익일 즉시 복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서장의 재가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혐의 내용이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 되고,
제3징계사유 관련하여, 피해자 A가 작성한 ’○. ○. ○.자 확인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을 하여 참고인 H(○○주사보)가 위 발언이 부적절한 표현임을 지적하자, 소청인이 곧바로 사과를 하여 괜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가 작성한 ’○. ○. ○.자 탄원서에 따르면, ‘감찰 당시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신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신고자 측에서) 당사자(피해자 A)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다툼으로 (소청인이 피해자 A에게 발언을 한 내용을) 활용해서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 될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 되며,
소청인에 대한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비위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소년원생 K를 면담할 당시 소년원생 K와 소청인이 상담하였던 내용(비공개 사항)이 공개된 사정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지난 29년여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 및 소청 과정 등에서 2차례의 인사조치가 기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견책’으로 감경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