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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8
직무 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터 ’○.○.○.까지 ○○교도소 ○○과 상훈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며 ’□□□□년 □반기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훈 업무담당자로서 「○○○○년도 ○○부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소청인 본인이 표창 추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① 소청인이 상훈 업무담당자로서 표창 관련 규범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 전력을 숨기고 상훈을 부정 수상하였고, 그다음 해에도 장관 표창 수상자로 추천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비위 혐의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사실관계들이 단순 경과실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 기준이 ‘감봉’이며,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징계(감봉1월)’ 처리 의견이 개진된 사정과 비위 행위의 유형 및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인 ○○부장관 표창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상하게 된 공적이므로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사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은 두 번이나 표창 대상자 지정을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비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또다시 허위기재로 인해 상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