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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5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09
품위 손상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동료 직원의 신체에 대한 비하 발언(제1징계사유)
소청인은 ‘○.○.○. 21:10경 피해자 B(女) 및 팀원들과 야간 근무 중 소파에 앉아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저 여자 실제로 보면 얼굴도 못생기고 키는 엄청 작다던데요“라고 팀원 C(男)가 이야기하자 맞은 편에앉은 소청인이 ”키가 ○ ○○(피해자)이랑 비슷할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니까 ‘저(피해자)랑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청인은 이게 무슨 기분 나쁠 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고, 팀원 C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정년퇴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네, 무슨 말을 못 하겠다. 니랑 같이 근무를 못 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다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너가 키가 크다는 말이냐“며 재차 여자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신체・외모 품평 사항을 공개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키와 빗대어 비하하였다.
나. 여자 화장실 출입(제2징계사유)
소청인은 ‘○.○.○.(토)~○.○.(일) 새벽 야간근무 중 소청인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이상한 듯 놀란 듯이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컵을 내밀며 ”왜? 컵을 씻는 것도 안 되냐“라며 따지듯이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파출소에 여자는 저뿐인데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나오니 당연히 놀라죠“라고 하였더니,
소청인이 ”니는 참 이상하다, 참 예민하다, 니랑 같이 근무하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허락 없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신경 쓰이는 일인데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사를 무시한 채 여자 화장실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비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비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제1징계사유의 경우 C의 여자 연예인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시 ‘키가 작다’는 취지의 표현만으로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제1징계사유의 내용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③ 소청인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화장실의 경우 민원인 화장실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있으며, 위 여자 화장실의 사용 목적 또한 컵 세척 하는 것 외에 기타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청인이 약 37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