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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5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15:37경 ○○시 ○○읍 소재 ○○아파트(소청인의 주거지)에서 ○○시 ○동 소재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이하 ‘제1음주운전’)하였고, 이후에도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00경 ○○시 ○○동에 있는 ○○산업 앞에서부터 ○○시 ○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하 ‘제2음주운전’)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징계양정기준), 제10조(징계의 가중·감경 의결) 및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관련 형사 1심 판결문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록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청인 및 소청인의 친구 B가 음주운전을 하여 식당에 도착한 후 술을 더 마시고 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사건 당시 소청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자칫하면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강등’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인 점, 소청인이 술집 종업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자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의 종료 약 ○개월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