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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2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2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지검 OO지청 김OO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 근무 중, 해당 검사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OO업체 대표이사 A로부터 사건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후 A로부터 약 180만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권, 약 69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금품ㆍ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 비위사실의 중대성 및 금품수수 비위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 직급 등을 막론하고 대체로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해 온바 본 건 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위원회도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