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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26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2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지검 OO지청 김OO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 근무 중, 해당 검사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OO업체 대표이사 A로부터 사건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후 A로부터 약 180만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권, 약 69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 등의 2~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 등의 1~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