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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1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깃집에서 후배들과 맥주 4병,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걸어서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3중 추돌하여 물적 피해 및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4조【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강등’으로 의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2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당일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 호출 앱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