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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7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막말, 비인격적 발언 등 갑질행위를 하였고, 소속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갑질행위 등 비위사건의 자체 조사를 위해 감찰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부하직원인 소방위 E가 공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갑질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막말 등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지시 등을 함으로써 상급자로서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갑질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업무성과, 개전의 정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등’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지시 등 갑질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태양, 정도 등에 따라 ‘강등~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고, 소청인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