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36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708
품위 손상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자친구 집을 방문하여 둘이서 술을 마신 후 간식을 사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진열대에 있던 콘돔 1통(7,800원 상당)을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징계위원회는 본건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금액,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과실 여부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절도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행위 태양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한 경우도 있으나, 본 건과 같은 단순 절도행위의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사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