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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5
품위 손상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선 부근에 있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자 1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경고’의 경우「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거,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자는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되고 근무평정에서 감점, 관내 전보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의 징계양정 기준 상 검찰공무원의 ‘기타 비위·범죄행위’로서 불구속 구공판된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직-감봉’ 조치기준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소청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요소가 있으나 징계시효의 도과, 직무 무관성, 상훈 공적, 평소 업무 태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를 한 것인 점, 재물손괴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경고’ 조치를 내린 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