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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2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절친한 사이로, A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A가 가해자 B와 대면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E 등과 식사 자리에서 B에게 A와의 식사 자리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B의 입장을 옹호하던 중, 소청인, A, B와 친분관계 있는 C로부터 “A와 B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당일 B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C와 함께 주선한 모임에 피해자 A를 참석하게 하여 성희롱 가해자인 B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성희롱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하에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희롱 2차 피해는 1차 피해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평소 행실, 공적, 개전의 정, A의 탄원서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