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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8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28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O호텔 프런트에서 숙박을 안내하는 피해자 A(여)에게 “내 방에 와서 술 한잔 하자”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남)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B의 가슴·어깨 부위를 4~5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약 20분간 호텔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현행범체포 및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C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경찰관 D의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조직 내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등 음주비위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당일에도 기관장이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음주 캠페인 등 교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 폭력행위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표창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등’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