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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7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00경 일근 근무 후 소속부서 동료 3명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23:00경 ○○클럽으로 이동한 뒤, 클럽 무대로 나가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터치하고 무대에서 연기가 나오자 재차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