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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10
직무 태만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순찰근무시간중인 08:59경 가정폭력 신고 출동 지령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무단 이석하여 신고출동을 결략하였고, 같은 달 26. 17:31경 ○○구 소재 ○○로타리 부근에서 칼을 들고 싸운다는 112긴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 3~4m 떨어져 담배를 피우며 사적 전화통화를 하는 등 17분간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같은 날 18:04경 사건 현장에서 귀소한 후 담배를 피우거나 사적 통화를 하지 말라는 파출소장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장실에 들어가 소장 A에게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어요. 이런 소장은 처음 본다.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고, 이건 인권침해야. 뭐 이런 소장이 다 있어.”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7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