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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 여사처우팀 접견·전화 근무자로서, 20○○. ○. ○. 16:30경 업무분장에 따라 의료과 진료동행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였고, 20○○. ○. ○. 15:50경 진료신청 보고문을 의료과에 E-mail 송부하였음에도 근무일지에는 10:30경 취합·제출했다고 기재하여 근무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같은 날 16:35경 여사처우팀 사무실에서 팀장 A가 소청인에게 의료과 진료동행 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