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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9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31
직무 태만 (감봉1월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소년원 생활관 당직조장으로 근무하며 욕설과 고성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지도에 불응한 G에게 1개의 포승줄을 이용하여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양 발을 뒤로 묶어 허리가 뒤로 꺾이게 20:52경부터 21:45경까지 포승을 하며 혈맥 압박 여부 등 G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위 보호장비 사용 직후 속옷 상의를 G의 입에 물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G의 소란행위가 난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해를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G의 소란이 계속되었던 점, 소청인은 과거 ○○소년원 내에서 발생하였던 난동 사건을 직접 경험하여 G의 행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가 인근의 보호소년들에게 같이 난동을 부릴 것을 부치기는 등 소청인의 염려가 실제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보호장비 사용 이후에도 G의 고성이 계속되어 모니터를 통해 G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은 본건 발생 이전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호장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